
🚨 알바도 3.3% 계약하면 불법입니다
연매출 100억 고깃집 ‘가짜 3.3 계약’ 첫 적발 사례
외식업 점주라면 한 번쯤 이런 질문을 해보셨을 겁니다.
“알바인데 3.3%로 처리하면 문제 없지 않나요?”
하지만 이제 이 질문은 위험한 질문이 됐습니다.
최근 연 매출 100억 원대 고깃집 프랜차이즈가
직원과 알바를 개인사업자로 위장 계약해
고용노동부에 공식 적발됐기 때문입니다.
이번 사건은 단순한 사례가 아니라
👉 외식업 전반에 대한 본격 단속의 신호로 봐야 합니다.
❓ 가짜 3.3 계약이란?
형식은 개인사업자·프리랜서 계약이지만
실제 근무 형태는 근로자인 경우를 말합니다.
- 3.3% 사업소득세 납부
- 4대 보험 미가입
- 연차·주휴·초과근무수당 미지급
📌 핵심은 **계약서가 아니라 ‘실제 근무 방식’**입니다.
🔎 적발된 고깃집 프랜차이즈, 무엇이 문제였나
고용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해당 프랜차이즈는
- 전체 52명 중 38명(73%)을 개인사업자로 계약
- 근로소득세 대신 3.3% 사업소득세 납부
- 4대 보험 가입 회피
- 연차·야간·휴일근로수당 미지급
- 임금체불 5,100만 원
- 주 52시간 초과 근무
- 근로계약서·근태자료 미보존
👉 근로기준법 위반 7건 적발
노동부는
부당이득 환수, 보험 직권가입, 과거 보험료 소급 부과,
과태료 처분까지 진행할 방침입니다.
❓ 알바는 괜찮지 않나요?
결론부터 말하면 아닙니다.
알바도 대부분 근로자입니다.
아르바이트라는 명칭은 법적 지위가 아닙니다.
📌 알바가 근로자로 판단되는 기준
아래 중 2~3개만 해당돼도 근로자로 봅니다.
-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다
- 사장의 지시·감독을 받는다
- 조리·서빙 등 매장 핵심 업무 수행
- 시급·고정급 지급
- 대체 인력 투입 불가
- 복장·매뉴얼·근무 동선 통제
👉 대부분의 식당 알바는 근로자
⚠️ 이런 알바에게 3.3% 적용하면 위험
- 주방 알바
- 홀 서빙 알바
- 포장·배달 보조
- 고정 요일·고정 시간 근무
📌 단기·주말·학생 알바라도 근로자성은 동일
✅ 합법적인 알바 운영 기준 정리
① 세금
- 근로소득자
- 간이세액표 적용 (소액은 0원인 경우도 많음)
② 4대 보험
- 주 15시간 이상
→ 고용보험·산재보험 필수 - 주 15시간 미만
→ 산재보험은 무조건 가입
③ 반드시 필요한 것
- 근로계약서
- 시급·근무시간 명시
- 근태 기록 관리
🔍 그럼 3.3% 계약이 가능한 경우는?
아주 예외적인 경우만 가능합니다.
- 행사 MC
- 촬영기사
- 인테리어·설비 기사
- 외부 마케팅·디자인
- 일회성 컨설팅
📌 상시 근무 ❌
📌 출퇴근 통제 ❌
📌 업무 지휘 ❌
🧨 적발되면 점주가 감당해야 할 것
- 임금 차액 소급
- 주휴·연차수당 소급
- 4대 보험 과거분 + 가산금
- 과태료 및 세무조사 연계 가능성
👉 “다들 이렇게 한다”는 말은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.
✍️ 점주라면 꼭 기억해야 할 한 문장
알바는 비용 절감 대상이 아니라
법적으로 보호받는 근로자입니다.
3.3%는 절약이 아니라
언젠가 터질 리스크입니다.
📌 마무리 정리
이번 고깃집 적발 사례는
외식업 전체에 대한 경고장입니다.
지금이라도
- 인력 계약 구조 점검
- 알바·직원 구분 없이 근로자성 재검토
- 애매하면 사전 정비
이 세 가지만 해도
수천만 원짜리 리스크를 미리 막을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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